노점상연합회 전 간부 징역2년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먹거리 부스를 차려준다며 회원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경기지역 전 지부장 K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9년 6월 수원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J씨(67·여)에게 “시에서 설치하는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6개월동안 수원역 일대 노점상 8명에게 총 1억3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씨는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잠적하는 등 도피행각을 벌이다 5년여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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