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고 욕한다’ 함께 술마시던 노숙자 폭행치사 30대 구속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지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K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한 공원에서 함께 노숙하며 술을 마시던 P씨(44)를 폭행한 뒤 P씨가 사망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노숙 중 매일 아침식사를 가져다주던 A씨에게 P씨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한 다며 말다툼, 몸과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6시57분께 공원에서 숨져있는 P씨를 발견했다”면서 “CCTV를 확보해 도주한 K씨를 근처에 사는 지인 B씨의 집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