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폭이 3천7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새누리당 김정헌 의원(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경우 영종대교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되는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례 제6조3항을 ‘영종대교 통행료(3천200원)는 전액 감면’이라는 조항과, ‘인천대교는 통행료(6천원)의 62%(3천700원)를 감면한다’는 조항으로 각각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유효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정부의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이, 오히려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을 상승시키는 오류를 해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조례 제6조3항대로 라면 정부가 영종대교 통행료를 500원 인하한 것에 맞춰 시에서 지원하는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금도 기존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영종대교를 무료(통행료 전액 지원)로 이용하던 주민은 상관없지만, 영종대교 지원금을 기준으로 삼던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은 3천7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줄어들면서 이용료 부담이 500원 늘어난 것이다.
김정헌 시의원은 “국토부에서 통행료 할인폭과 시기를 일찌감치 알려줬었더라면,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영종·용유 주민의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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