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능력 충분한데… ‘신용카드’ 못만든다?

예·적금 담보 발급금지…은행 “고객유치 애로”

금융당국이 예ㆍ적금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해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카드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서 배포한 신용카드 모범규준에 따라 예ㆍ적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은 금지돼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낼 능력이 있지만 5등급 이상의 신용등급과 실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6~10등급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 신용등급은 자산 액수보다 돈을 날짜에 맞춰 갚았는지, 대출이자와 카드결제 납부액 연체가 없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고 갚은 적이 없거나, 은행거래 실적이 낮으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예ㆍ적금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은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이 예ㆍ적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제도개선 근거로 제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은 예ㆍ적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사”라며 “예ㆍ적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 납부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ㆍ적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빚을 내서 쓰고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제능력을 바탕으로 발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예ㆍ적금 담보 신용카드 발급은 체류기간이 짧아 신용등급 산정이 어려운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행된다”며 “신용등급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예ㆍ적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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