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공소시효 종료’ 임박 당선무효 등 가능성…무더기 재선거 예고
지난 3월11일 처음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종료된다.
그동안 경기지역에서는 총 144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1명이 구속되고 66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77명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 20명의 현직 조합장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선거 실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경ㆍ검찰과 경기지역 농ㆍ축협 등 조합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천632명(구속 49명, 불구속 기소 702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다. 경기지역에서는 144명(구속 1명, 불구속 기소 66명, 내사종결 77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A조합장 등 현직 조합장 20명이 불구속 입건돼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직위 유지를 놓고 줄재판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추후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개연성이 높은 후보자도 많아 무더기 재선거도 예상된다.
현직 조합장이 불구속 기소된 B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이 당선된 이후 3개월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실상 제대로된 경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데다가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어 우리도 답답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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