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특례법 촉구 건의안 채택
수원시의회가 8일 제313회 임시회 열고 11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조돈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 대해 박순영 의원은 “대도시 특례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