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과정을 통과했다.
내용 중 쟁점사항이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의 경우,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 민주 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민주 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민주 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조례가 경기도민에게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이 될”이라며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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