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지난 5년 사이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도 늘고 있어 검찰의 온정주의가 지역 내 성범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천739건으로, 지난 2010년(1천595건)에 비해 71.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성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급증했다. 지난 2010년 44건에 불과했던 인천지검의 성폭력 사범 기소유예는 지난해 682건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또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4.1%였던 재범률은 지난해 7.3%로 급격히 높아졌다.
서 의원은 “성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 검찰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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