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문화재사범 수사, 경미범죄만 7건…"실적 채우기 급급"
경기 경찰이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지 한달이 넘었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내지 못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문화재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7건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12월 14일 한강 인근 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18㎡)을 무단 축조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60)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한강을 기점으로 5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2011년 12월 13일 도내 한 도지정문화재 부근에서 옹벽없이 1층짜리 주택 1개동을 조성한다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1.5m 높이의 옹벽과 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B(71)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오는 10월말까지 문화재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공표한 바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문화재 도굴, 해외 밀반출, 무자격자 공사,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 묵인, 국고보조금 횡령, 모조품 유통, 기타 문화재 지정·관리·보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문화재 도난과 해외 밀반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며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던 문화재 사범 수사를 지능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청은 지능수사대에 문화재 전담 수사관 2명을 배치하고, 일선 경찰서에는 수사과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한달여 동안 경찰이 형사입건한 피의자들은 문화재 지정·관리·보수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미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전부였다.
게다가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대부분 수년 전이어서, 경찰이 특별 단속을 맞아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사범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수사력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교육도 실시했다"며 "아직 특별단속 기간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