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인 경찰법이 시행(2012년 2월 22일) 된지도 만 3년이 지났다.
다행히 최근 경기북부청 독립을 위한 불씨가 다시 짚여지고 있다. 지난 6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이 경기북부청 독립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8월 11일 경기북부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경기북부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지역의 인구는 320만명에 이른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전국 3위로 껑충 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경기북부지역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640여명이나 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을 비교하면 경기북부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가 한 사람 당 100여명이 더 많은 셈이다. 경기북부의 범죄건수도 1만여건이나 더 많다고 한다.
더구나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다. 당연히 지역적으로 특화된 보안과 안전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은 행정처분 법규상 북부권에서 행정처분 소송이 제기되어도 수원지법을 행정법원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북부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 치안서비스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제2청으로도 충분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2청이란 지위로서는 북부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경찰조직과 예산을 운용할 수가 없다. 그밖에 법적으로 경찰의 주 업무인 생활안전, 수사, 교통지도, 경비, 정보관리와 보안업무 등에 관해 본청을 보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아무리 독립된 단위로 타 지방청과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하부조직 벗어날 수 없으며 명실상부한 독립청의 위상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법 제2조2항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이 조건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행자부의 반대 이유는 소방이나 교육 등과의 형평성과 조직운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행자부가 타 부처와의 형평성만이 중요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가 더욱 악화돼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소방이나 교육도 열악하다면 마땅히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소방이나 교육 타 부처의 형평성 때문에 경기북부청 독립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더욱 화나게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행정자치부가 직제령 개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이제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경기북부 경찰청 독립을 서둘러 경기북부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 서비스 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민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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