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역서 20대女 성추행한 소방공무원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지나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수도권의 한 소방서 소속 공무원 A(33·8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7분께 부천시청역사내에서 길을 걷던 B(27·여)씨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를 당한뒤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걷다 부딪혔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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