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가 신경 마비까지 위험천만 지방흡입수술

부작용 피해 접수 3년간 580건 달해

수술 방법·위험성 정확히 인지하고

할인·이벤트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유모 씨(20ㆍ여)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해가 발생했다.

이후 유 씨는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며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워회는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을 했다. 이에 의사의 수술 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 3천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방흡입술 관련 부작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지방흡입술로 인한 불만 상담이 모두 580건에 달하며,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술은 지방 제거 외에 지방 재배치 등의 시술 포함하며, 지방 재배치는 주로 눈 밑 결막을 레이저로 절개한 후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꺼진 부위에 지방을 재배치하는 시술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방흡입술 관련 상담 유형이 ‘수술 관련 불만’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가 103건으로 지방흡입술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한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 관련 불만’에 대한 상담 446건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울퉁불퉁, 함몰’이 99건(22.2%)으로 가장 많고, ‘효과미흡`이 95건(21.3%)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방흡입술 시술에 앞서 수술방법,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술 및 시술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수술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수술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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