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市 독단적 공공요금 인상 ‘제동’

‘물가대책위 조례 개정안’ 통과 재의 거부… 향후 行訴 가능성
버스·지하철 등 요금 올릴땐 사전에 의회 상임위 의견 수렴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인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임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차 가결(재적 28명 중 찬성 23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월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의·의결했지만,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안건을 다뤘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시가 공공요금 조정을 결정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은 행정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물가대책위 위원으로 시의원 2명이 소속돼 있고, 대책위에서 안건을 다룬 후 다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만큼, 심의절차 중복”이라며 시의회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정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권한 침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전보고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상·하수도와 지하철·버스·택시 요금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니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높이자는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개정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의요구 부결에 불복한 집행부가 대법원에 행정소송 등에 나설 수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소송에 나설지, 일단 받아들여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절충안을 마련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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