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없는 모의재판… 각계참여 실전 방불

인천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인하대 로스쿨 법정서 ‘체벌 사건’ 다뤄

▲ 14일 오후 2시 인하대학교 로스쿨 형사 모의법정 121호에서 역할을 바꾼 모의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할을 바꾼 모의재판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일 오후 2시 인하대학교 로스쿨 형사 모의법정 121호. 판사가 피고인을, 변호사가 검사를, 시민이 판사 역할을 맡은 인천지법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이 열렸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 허용 범위를 주제로 진행된 재판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 여교사와 체육교사가 한 학생을 지시봉과 주먹 등으로 때린 가상의 사건을 다뤘다.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를 다치게 한 학생은 담임 여교사가 사과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대들었고, 결국 교사는 3차례 체벌했다. 하지만 학생은 체벌에 불만을 품고 다시 교사에게 욕설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체육 교사는 10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을 때렸다. 결국 여교사와 체육교사는 각각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인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역할은 인천지법 판사 2명이 맡았으며, 공판검사 3명은 인천지역 변호사 2명과 시민대표가 맡았다.

서경원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서로 역할을 바꾼 모의재판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법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의재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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