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300여명 명의 빌려 아파트 분양권 받아낸 부동산업자들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낸 혐의(주택법위반 등)로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박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김모(34)씨 등 부동산업자 2명 등 공범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애인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켰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1월27일부터 2014년 2월18일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비교적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려고 분양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 300여명의 명의를 빌려 청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산지역 장애인협회 지부장들을 통해 장애인들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며, 서류비 명목으로 장애인 1인당 5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비싼값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했으며, 실제로 총 25세대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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