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직원 비리’ 도마위

최근 3년간 81명 파면·해임 469명은 공고없이 특별채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내부 비리와 채용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뇌물수수 등으로 공사 직원 8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징계ㆍ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수만 785명에 달한다.

정규직 전체 직원이 5천39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규직 직원 6명 중 1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이 중 139명은 2건 이상의 비리에 연류 돼 중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지난해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9월 평택지사에서 근무한 A씨(3급)는 기흥저수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 알선하면서 금품을 수수해 파면됐고 지난 5월에는 연천ㆍ포천지사에 근무하던 직원 B씨(7급)가 계약당사자와 금전거래를 주고받아 해임됐다.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ㆍ영암ㆍ강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437명을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했다.

특히 계약직은 3명 중 2명꼴로 단독면접이 이뤄졌고 채용 계획 수립 2주 만에 채용되거나 계획 수립 다음날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면서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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