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65)이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하남시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 J씨(60·구속)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J씨에게 유리한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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