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서 불법 수상레저 운영 가평署, 업주 28명 불구속 입건

가평경찰서는 15일 북한강 일원에서 등록하지 않은 모터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 업체를 운영해 온 Y씨(45) 등 업주 28명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모터보트 일부를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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