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163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앞서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심 의원 제명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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