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A(20·여)씨의 사진을 공유한 상태에서 "A씨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이간질했다. 대학교에 가서 성형수술하고 과거를 세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순 한 인터넷 사이트에 A씨의 사진과 욕설이 적힌 게시물을 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친분이 없고 같은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발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