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이 다가오면서 대체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10월 3일 개천절은 대체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임에 따라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긴급히 검토,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천절 역시 대체휴일이 적용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은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만약 된다 하더라도 제발 미리 좀 정해줬으면",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됐으면 좋겠네요",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공휴일 주말인 것 정말 싫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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