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지 7일이내 철회하면 중도상황수수료 내지 않는 대출청약철회권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대출청약철회권을 내년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ㆍ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출을 철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철회권 신청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으며,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이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정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