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인 성폭행 30대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DVD 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휴대전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양(18)에게 경찰관을 사칭, 성폭행하거나 나체사진 45장과 음란 동영상을 촬영토록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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