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카드 1인당 2매 제한 소비자 “서비스 혜택 족쇄” 원성

정부 “카드빚 채무자 양산” vs 카드사 “우량회원 제한 풀어야”

금융당국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할인,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카드별로 혜택이 다양해 여러장의 카드를 이용하면 폭넓은 카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하이브리드 카드는 카드업계 전체에서 1인당 2장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카드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소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기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가 가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가 가진 다양한 할인 기능,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혜택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우수 기능을 갖췄지만 1인당 2장으로 카드발급이 제한돼 있어 카드사에 고객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의 세제혜택과 신용카드의 할인, 적립 등 카드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는데 발급 건수가 제한돼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고 하소연 했다.

카드사들은 하이브리드 카드의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3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급 제한을 하지 않아도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빚 양산을 우려한다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잘 갚는 신용등급 1~6등급 이내의 우량회원만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매수 제한을 해제하면 된다”며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카드사도 상품을 더 팔 수 있어 윈윈(win-win)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매수 제한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성인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능력에 상관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제한을 해제하면 카드빚 채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카드에 대한 발급매수 제한 폐지 시 카드회원이 결제능력 대비 과도한 이용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지므로 발급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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