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몰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수억원의 전세금을 챙겨 잠적한 노부부가 4년 간의 도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79)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간 건물주의 위임장을 위조해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31명으로부터 8억9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4년 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이들 노부부는 남편 신씨의 지병 악화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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