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터미널 운영사 ‘애꿎은 피해’

연수구·남동구, 송도매립지 관할권 다툼 ‘후폭풍’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의 인천 신항을 포함한 송도매립지 관할권 갈등(본보 10일 자 1면)이 신항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16일 연수·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개항한 인천 신항은 현재 B 터미널에 선광신컨테이너가 입주해 운영중이며, A 터미널은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각종 시설 공사 등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남동구 간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아직 신항 터미널 등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무적상태’다. 신항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토지 등재 지연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상부시설, 하역장비 등 각종 시설의 소유권 등재 및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물론 등기 등록·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터미널 운영사는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면 건설 자금조달을 위해 총 7개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한 금융약정서를 위반하게 된다. 자칫 대출금 전액 회수 및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신항에 입주한 선광 측은 2천120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건설을 위해 1천482억 원을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한 상태다.

특히 신항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 신규 등록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정리할 수 없어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 취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신항 개항 이후 임시로 보세구역을 설치·운영 중이지만, 자칫 보세구역 해지와 함께 터미널 운영 중단 등 혼란도 우려된다.

한편, 터미널 운영사들은 이날 신항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에게 “지번은 물론 관할기관도 정해지지 않아 위약금 부과 위험은 물론 본사 이전 지연 등 불편이 크다”면서 “인천 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빨리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이 한 목소리로 연수구 귀속 결정의견을 표하는 만큼, 일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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