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심곡천에 각종 생활하수가 흘러들면서 심한 악취로 주민이 큰 고통을 겪는(본보 14일 자 7면) 가운데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16일 시와 LH 루원사업단 등에 따르면 최근 가정펌프장 시설 고장으로 생활오수가 심곡천으로 흘러들어 심한 악취와 함께 물고기 폐사 등 피해가 속출했다. 가정펌프장은 하루 5만 8천여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6월께 준공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고장이 났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놓고 시와 LH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가정펌프장을 관리하는 LH 측은 펌프장 시설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알려주도록 협의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보니 조치가 늦어져 결국 가동을 중단하고 하수를 (심곡천에)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가좌하수처리장 원격감시 결과를 통보하기로 한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시가 공단 쪽에 내부적으로 요청한 사항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즉, 시는 아직 펌프장 시설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전적으로 운영을 맞은 LH 루원사업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현장조사 및 후속 조치가 더뎌 주민들은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현재 사고 이후 관계기관은 인접 청라호수공원과 심곡천 갑문을 개방하고 공촌하수처리장 유지용수 공급 및 하천 횡단가교 3곳을 철거하는 등 임시 조치에만 그치고 있다.
하수배출행위자 처벌도 쉽지 않다. 시와 구는 LH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방류된 물질이 일차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낸 오수여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인수받지 않은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주체인 LH가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가정펌프장 인수 시점이 도래한 것은 사실로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인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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