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3차 추경 등 16개 안건 의결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제·개정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결정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조5천311억5천800만원 대비 11.8%가 증가한 1조7천115억3천7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운영지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증액 편성했고, 4억9천378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하반기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시민·정책 중심의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 제197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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