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지 2개월 만에 선배를 또다시 폭행해 몸을 마비시킨 혐의(중상해)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안성시 인지동 B부동산 사무실에서 C씨(54)가 이름을 부르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자 “네가 술을 사줬느냐, 들어가라 말라 해”라며 C씨의 목을 조르고 비틀어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온몸에 마비가 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잠적했다가 두 달여 만에 진천으로 도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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