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복수국적)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1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는 총 152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0명, 지난해 2월 143명보다 9명이 더 추가됐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발표 당시 143명이었던 이중국적자의 수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153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중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수는 128명에서 135명이 됐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현재 외교관 자녀들 중 90%에 달하는 135명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않고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외교관들의 이중국적 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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