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6일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최근 2년 반 동안 촬영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가 1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촬영용 위조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장 거액의 위조지폐 즉 화폐모조품은 2013년 2월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옛 1만원권 40만장(40억원)으로 단 한 달만 사용하고 전량 폐기됐다.
하지만 아직 창고에 쌓여있는 화폐모조품만 48억4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의 이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방송용 화폐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심 의원은 “방송과 영화 소품으로 제작된 수십 억원의 지폐가 시중에서 부정사용되면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방송용 화폐모조품이라도 거액으로 제작되는 경우 이용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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