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6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A교수(57)와 개인레슨 강사인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3월 공지되지 않은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B씨(한예종 성악과 졸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로부터 지정곡 목록을 전달받은 B씨는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SNS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교수가 시험 지정곡을 지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정곡 유출 및 유포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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