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교수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6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A교수(57)와 개인레슨 강사인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3월 공지되지 않은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B씨(한예종 성악과 졸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로부터 지정곡 목록을 전달받은 B씨는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SNS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교수가 시험 지정곡을 지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정곡 유출 및 유포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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