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ㆍ시흥ㆍ화성시 일대의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끝나고 폐기해야할 화환을 제공받아 이를 일부만 교체한 뒤 새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9일까지 장례식장으로부터 폐기해야 할 화환을 받아 꽃 일부만 교체한 뒤 새로 제작한 화환인 것처럼 속여 2년 동안 매월 500여개씩 총 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L씨(55) 등 화환 판매업자 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환이 재사용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화환 판매업자에게 무상으로 화환을 제공, 재사용 하도록 방조한 O씨(51) 등 장례식장 운영자 8명 등 총 11명 입건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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