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의로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주민 재산권 제약 해소… 공장 5배 증축 가능해져
경기도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내 공장들도 건물을 최대 5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17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자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지난 8일 법 개정의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기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반영된 △공장의 증축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완화 등 3건은 경기도 도시주택과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실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 공장을 2∼5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1천㎡ 미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경계선이 관통해 외곽에 소규모 섬처럼 남은 땅도 함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민천식 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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