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장물업자 B씨(2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리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장물 매입책에게 넘긴 혐의(절도 등)로 택시기사 P씨(52)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으로 수배 중이던 B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등에서 분실 및 도난 스마트폰 43대(4천300만원 상당)를 택시기사에게 매입한 혐의다. 또 B씨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을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서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손님이 없는 택시를 스마트폰을 흔들어 세운 뒤 승객 등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택시기사에게 대당 40만원가량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P씨 등은 서울 일대에서 스마트폰 장물 매입책들에게 승객이 놔두고 간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을 흔들며 장물을 팔고 사는 ‘흔들이 사범’”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와 매입한 장물범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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