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를 팔아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Y씨(33) 등 3명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각각 3천~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유명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번 뒤, 이를 팔아 현금 7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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