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새우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식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업체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창고에서 가공한 수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위반 등)로 모 식품업체 대표 P씨(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P씨 등은 지난해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하남시 소재 비밀작업장에서 새우, 바지락살, 홍합살 등의 수산물을 가공한 뒤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한 것처럼 속여 수도권 일대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에 51억6천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P씨는 새우값이 폭등하자 지난 4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중국산 냉동 백새우살 1t을 구입해 국내산과 5대5로 섞은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학교 등에 4천여만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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