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인과 다투다 살해… 2심도 징역16년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입주민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불만을 품고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현장에서 살해한 무자비한 범행 수법과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 공모(49)씨가 평소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공씨와 여러 차례 다퉜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공씨와 그의 아들이 이전에 다툰 것에 항의하러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오자 이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공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들에게는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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