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속여 수십억 가로챈 60대 징역 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지인 9명을 속여 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로 기소된 H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피고인이 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11년 8월 과천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알게 된 A씨(여ㆍ60)에게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불량 반도체칩을 수리해 팔면 수익이 좋다”며 “투자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까지 A씨와 A씨의 가족·지인 등 9명으로부터 투자금 6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