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바람, 평택은 지금…] 完. 주택·건축법 개선 시급
“편법을 통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이제라도 막으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한 허가기준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평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을 빙자한 난개발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평택시가 개별건축행위를 집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민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고덕국제신도시 100조원 투자와 미군기지 이전 등의 여파로 인해 평택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는 개별적 건축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법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건축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 교수는 “건축주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299가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돌려 신고하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300가구를 넘으면 무조건 사업승인계획을 받도록 관련법을 강화하면 구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민간사업자들이 협의를 통해 개별건축행위를 집단화함으로써 주차장, 공간 간격, 스카이라인, 조망권, 디자인 요소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규모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병익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 사선제한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 도시의 과밀현상과 고밀도 현상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건축법이 바뀌면서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 사선제한이 지난해 초 사실상 폐지가 됐다”며 “일조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그나마 남아있던 사선제한이 풀려 과거 5~6층이 겨우 올라가는 10m가량의 도로 옆에 20층짜리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자체가 각종 논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지역 및 블록별로 제한높이를 결정해 구도심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투자자를 속여 비싼 값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정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전국의 부동산 자금이 평택으로 몰리면서 수많은 이들이 평택 어디든지 투자만 하면 수익을 얻을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일부 건설업체들은 투자열기 거품을 틈타 확정되지도 않은 지역의 조감도까지 만들어 투자를 재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지자체에 도시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분양업체들이 ‘삼성 및 미군 마케팅’을 통해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홍보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허위·과대광고임이 밝혀지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승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히 시정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있는데 소관부서의 인력이 5명 정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건설업체들이 법을 피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해도 사실은 큰 금액을 지불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오 교수는 “미국은 재판에서 표시 광고를 허위라고 판정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표시 광고가 계약의 결정적 원인임이 인정되면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도 정보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해영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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