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은행 이용이 불편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에 맞춰 다음달 중 금융사에 개선된 금융서비스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5%인 1천300만명에 달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령자 고객을 위해서 금융사에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만들도록 했다. 또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ㆍ만기연장 등 일부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장애인 고객을 위해 장애 유형별로 세부 손님맞이 지침을 마련,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가 바뀌고, 청각ㆍ언어장애인은 은행 점포를 방문할 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설명된 상품안내서를 제공받는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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