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갈등으로 번진 道-서울 택시 단속전쟁

서울지방경찰청 대대적 수사…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 징계성 인사

서울지역 택시의 경기도내 불법영업 행위(8월24일자 7면)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택시의 서울시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까지 단속에 나서면서 경기도와 서울시간의 택시 단속 전쟁이 시·도 갈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로 도내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인사조치되는 등 불똥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31일 수원시와 성남시 등 택시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남시에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39회에 걸쳐 관외영업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원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을 지난달 26일 수원 화성사업소로 징계성 인사이동 조치를 내렸다. 이어 성남시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고용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남시 관계자는 “직무유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며 “출석요구에 따라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조폭택시·택시 승차 거부 집중단속 기간에 관외영업도 포함돼 단속을 했을 뿐”이라며 “경기 택시 단속만 한 것이 아니라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 단속도 적극적으로 벌였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 택시조합은 내부 결정에 따라 서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 관계자는 “수원시와 성남시에서 받은 택시 단속 자료를 토대로 현재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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