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한국고벨이 하청업체인 모스펙에 지난 2011년 크레인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고벨이 업계에서 지위가 높고 모스펙이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아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한국고벨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이유로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적발하면 적극 고발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은 중기청이 피해 기업의 상황을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업체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가 검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제도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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