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향서 10월 한달간 받는다

국세청은 10월 한달간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인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신고 전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으면 신고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받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조사대상 소득 및 재산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분이나 상당내용 노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업무공간과 구분된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납세자의 관할 지방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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