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임대주택 계약시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LH 임대주택을 신규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계약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내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하면 된다.
한편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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