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임대주택 계약시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LH 임대주택을 신규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계약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내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하면 된다.

한편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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