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유통업체 등 35곳 적발
국산 갈비뼈에 수입 목살을 붙여 국내산 왕 갈비로 둔갑시킨 뒤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성수기 식품제조업소를 단속,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5개 업체를 적발해 3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13개소, 무허가업소 4개소,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개소 등이었다.
특히 용인시 A업체는 국산 돼지갈비에 캐나다산 목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국내산 갈비 함량을 속여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형마트 및 음식점 12개소에 약 1억7천만원 상당의 물량을 판매해오다 도에 적발됐다.
또 시흥시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 이상 지난 냉장용 닭고기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냉동용 닭고기로 라벨작업 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용인시 C대형마트는 관내 두부공장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진열하면서 생산 된 지 3~4일 경과한 두부를 마치 1~2일 전에 생산된 신선한 두부처럼 제조일자를 변조한 스티커 부착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비양심적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조치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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