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자정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B씨(28)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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