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 고3학생 대상 밤늦도록 추가 보충수업 잘나가는 서울 유명강사 주말 ‘개인 과외’ 입소문
“대입 수능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불법 학원 운영과 개인과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A 학원은 평일 밤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학원 수업은 보통 오후 10~11시 이전에 끝나지만, A 학원에 다니는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과목에 대해 1~2시간씩 추가로 보충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심야교습은 불법이다.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부터 폐원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개인과외도 성행하고 있다. 연수구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소문난 개인과외 교습자 B씨는 서울의 한 유명학원 강사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말마다 학생 1인당 70만 원을 받고 인천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B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과외를 받았다”며 “B씨가 돈벌이가 좋은 인천에 학원을 차릴 계획까지 세웠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많은 학생이 B씨에게 개인과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학원 관계자는 “수능을 앞둔 일부 수험생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모르는 문제 등을 강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면서 심야교습을 한다는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보충수업이나 특강 등의 불법 심야교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과외 교습자 B씨는 “인천의 한 지인에게서 부탁을 받아 자녀를 잠시 봐주고 사례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개인과외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미 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충분히 벌기 때문에 인천에서 개인과외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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