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을 만병 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J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월부터 만안구 소재 한 전통시장 상가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무료 의료기 체험광고를 배포, 매일 5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J씨는 개당 14만원에 납품받은 물품을 노인 200여명에게 30만~38만원에 판매해 총 6천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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