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지역 출마 요구에… 문재인 “검토” 안철수 “거부” 비리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때 불이익 주기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등 당 유력인사들의 살신성인을 요구했다.
당의 인적쇄신 최정점에 유력인사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수라는 의미가 담기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혁신안이 몰고 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짐을 우리 당은 각골명심해야 한다”며 문 대표에 대해 충선 불출마 계획을 철회하고 부산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철수ㆍ김한길ㆍ정세균ㆍ이해찬ㆍ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이 열세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의 이같은 요구는 당내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책임있는 인물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며 중립적인 자세를,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역주민과 약속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며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이날 오전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
혁신위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배제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급심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비주류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한 달 연장했다. 하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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